외환시장
- 달러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듯이 외환시장(Exchange Market)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다.
- 한국에서의 외환시장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운영하며 은행,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.
매매기준율이란
-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1달러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, 쉽게 말해 환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.
- 은행에서 1달러를 사기 위해 1,020원을 지불했다면 매매기준율은 1,020원이 된다.
- 은행은 하루에도 여러번 달러를 사고 판다.
- 만약 은행이 250달러 씩 4번의 거래를 했고, 첫 거래는 1달러에 1,000원 두 번째는 1,010원, 세 번째는 1,020원 네 번째 거래에서는 1,030원이 들어갔다면, 모두 평균을 내어 매매기준율을 정한다.
매매기준율 = (($250 x 1,000원) + ($250 x 1,010) + ($250 x 1,020) + ($250 x 1,030)) / $ 1,000 = 1,015원
- 위와 같은 원리로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는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의 평균값을 내어 매매기준율을 고시한다.
매매기준율 고시 시간
매매기준율 고시(기준 환율)
- 전날 거래된 모든 외환 거래의 평균값을 내어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매매기준율(기준 환율)을 고시
- 이 환율을 그날 외환거래를 시작하는 은행 매매기준율의 기준이 된다.
매분 고시되는 환율
- 외환시장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.
- 이 시간 동안은 주식시장의 주가가 계속 변동하는 것처럼 환율도 변동하게 된다.
- 환율을 매 분마다 업데이트하여 고시한다.
은행 자체 매매기준율
- 은행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매매기준율을 정한다.
- 중개소 기준율이 1달러당 1,000원이라면 S은행은 1,010원으로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하고, K은행은 1,020으로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하는 식이다.

- 은행도 매분 자체 매매기준율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.
- 이때, 현찰을 살 때와 팔 때, 송금을 보낼 때와 받을 때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고시한다.
- 은행은 중개소의 매매기준율에 여러가지 비용과 마진을 고려하여 각 4가지 경우에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환율 스프레드라는 것을 더하거나 뺀다.
- 위에 4가지는 현금 살때, 팔때 송금(전신) 보낸때, 받을때 이다.
환율 스프레드와 환율 우대 뜻
환전 수수료
- 환전 수수료는 다른 말로 환전 스프레드, 환율 스프레드라고도 한다.
- 은행에서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라는 마진을 붙여서 고시한다.
- 개인이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는 환율이 더 높게, 팔 때는 더 낮게 적용되는 것이다.
- 은행은 그 차이만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다.
환율 우대 뜻
- 환율 우대 100%, 환율 우대 90% 같은 말들은 은행 스프레드를 할인 해준다는 것이다.
환율 우대 = 스프레드 * (1 - 우대율 )
- 1,000 매매기준율에 10 스프레드의 90퍼 환율 우대를 해준다고 하면 달러를 살때는 1000 + 10 *(1 - 0.9)로 계산되어 1001원에 달러를 살 수 있다.
참조
매매기준율이란 무엇이며 언제 정해질까 (환율 고시 시간) • 코리얼티USA
외환시장
- 달러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듯이 외환시장(Exchange Market)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다.
- 한국에서의 외환시장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운영하며 은행,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.
매매기준율이란
-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1달러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, 쉽게 말해 환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.
- 은행에서 1달러를 사기 위해 1,020원을 지불했다면 매매기준율은 1,020원이 된다.
- 은행은 하루에도 여러번 달러를 사고 판다.
- 만약 은행이 250달러 씩 4번의 거래를 했고, 첫 거래는 1달러에 1,000원 두 번째는 1,010원, 세 번째는 1,020원 네 번째 거래에서는 1,030원이 들어갔다면, 모두 평균을 내어 매매기준율을 정한다.
매매기준율 = (($250 x 1,000원) + ($250 x 1,010) + ($250 x 1,020) + ($250 x 1,030)) / $ 1,000 = 1,015원
- 위와 같은 원리로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는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의 평균값을 내어 매매기준율을 고시한다.
매매기준율 고시 시간
매매기준율 고시(기준 환율)
- 전날 거래된 모든 외환 거래의 평균값을 내어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매매기준율(기준 환율)을 고시
- 이 환율을 그날 외환거래를 시작하는 은행 매매기준율의 기준이 된다.
매분 고시되는 환율
- 외환시장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.
- 이 시간 동안은 주식시장의 주가가 계속 변동하는 것처럼 환율도 변동하게 된다.
- 환율을 매 분마다 업데이트하여 고시한다.
은행 자체 매매기준율
- 은행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매매기준율을 정한다.
- 중개소 기준율이 1달러당 1,000원이라면 S은행은 1,010원으로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하고, K은행은 1,020으로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하는 식이다.

- 은행도 매분 자체 매매기준율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.
- 이때, 현찰을 살 때와 팔 때, 송금을 보낼 때와 받을 때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고시한다.
- 은행은 중개소의 매매기준율에 여러가지 비용과 마진을 고려하여 각 4가지 경우에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환율 스프레드라는 것을 더하거나 뺀다.
- 위에 4가지는 현금 살때, 팔때 송금(전신) 보낸때, 받을때 이다.
환율 스프레드와 환율 우대 뜻
환전 수수료
- 환전 수수료는 다른 말로 환전 스프레드, 환율 스프레드라고도 한다.
- 은행에서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라는 마진을 붙여서 고시한다.
- 개인이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는 환율이 더 높게, 팔 때는 더 낮게 적용되는 것이다.
- 은행은 그 차이만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다.

환율 우대 뜻
- 환율 우대 100%, 환율 우대 90% 같은 말들은 은행 스프레드를 할인 해준다는 것이다.
환율 우대 = 스프레드 * (1 - 우대율 )
- 1,000 매매기준율에 10 스프레드의 90퍼 환율 우대를 해준다고 하면 달러를 살때는 1000 + 10 *(1 - 0.9)로 계산되어 1001원에 달러를 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