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토큰 증권(Security Token)이란 분산원장 기술(Distributed Ledger Technology)를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(Digitalization)한 것을 의미한다.
-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“증권형 디지털자산”이다.
-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“토큰 증권”으로 명칭이 정리되었다.
-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“증권”이며,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.
-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,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, 인허가 제도,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.
-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다.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.
-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,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.(입법 추진중)

-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잔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다.
-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- 실물증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
-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며 계좌간 대체를 통해 양도
-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참조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9386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